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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최신

by 재테크전문가v 2021. 12. 14.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도에 의해 매겨지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점수는 몇 가지 조건에 의해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 무주택기간도 책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고 나의 무주택기간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주택 기간 조회

나의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한 점수를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나 청약 홈 청약가점제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청약가점 계산 마법사 기능을 통해 나의 무주택 점수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점수 조회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 마법사 화면입니다. 조회하시는 분의 청약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아래처럼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선택해 주시면 청약가점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질문의 경우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종류, 신청자의 나이 및 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본인이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여부 확인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www.applyhome.co.kr

 

1~3번째 질문에 답을 하셨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시게 됩니다.

4~6번째 질문으로 주택소유 여부 및 혼인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와 청약통장 가입일, 가족(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청약가점 계산 결과가 조회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점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24점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30대 초반 1인 가구 일 경우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대부분 큰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청약가점제도란?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점수는 청약가점제도의 한가지 항목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수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최종 계산 되게 되는데요. 청약가점제는 주택청약 1 순위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 기준 확인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고 여기에서 무주택기간 점수의 경우 최대 만점 32점으로 큰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들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는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무주택 여부란?

무주택 자격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원 범위의 경우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이에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데요.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 점수의 경우 0점이 되겠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더해지며 15년 이상이 될 경우 만점인 32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의 경우 만 30세부터 점수로 인정된다는 점과,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을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1년마다 2점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집 마련이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본인의 청약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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