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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by 재테크전문가v 2022. 1. 3.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공임대주택 개념
    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및 조건
    5.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시작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소득재산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공공임대주택도 다른 임대주택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써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 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평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이하, 약 24평의 주택규모로 분양이 됩니다. 50년 임대의 경우는 50㎡이하의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매년 확인 조사하고 2년마다 재계약 시에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 이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양전환

분양전환 대상자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일 경우 가능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일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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