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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by 재테크전문가v 2022. 1. 11.

서울 및 수도권은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정부는 1기, 2기를 거쳐 3기 신도시 구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2.  3기 신도시 정의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추진 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인데요. 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에 신도시급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신청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21년 하반기에 3만 호, 22년에 3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차(7월)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인근 軍부지(0.2), 남양주 진접 2(1.4), 성남 복정 1ㆍ2(1.0), 의왕 청계 2(0.3), 위례(0.3) 등의 지역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2차(10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두 번째는 10월에 청약을 시작하며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 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 2에서 1.8천 호, 인천 검단ㆍ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2.4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3차(11월)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 주암(1.5천 호), 시흥 하중(0.7천 호), 양주 회천(0.8천 호) 등에서 4천 호의 사전청약이 실시 되었습니다.

 

2021년 4차(12월)

2021년 12월에는 남양주 왕숙ㆍ부천 대장ㆍ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 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 호)ㆍ안산 신길 2(1.4천 호) 등의 사전청약이 실시 되었습니다.

 

2022년 사전청약 계획

2022년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2022년 사전청약 입지와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양주 왕숙(4.0), 인천 계양(1.5), 고양 창릉(2.5), 부천 대장(1.0), 남양주 왕숙 2(1.0), 하남 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 탄현(0.6), 남양주 진접 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 광명 학온(1.1), 안양 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 산장상(1.2), 안양 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 플랫폼 시티(3.3) 등

 

사전청약 자격 조회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일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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