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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자가격리기간 단축 최신정보

by 재테크전문가v 2022. 1. 30.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26일부터 자가격리기간 단축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자가격리기간 단축 시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 단축 시행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기간 단축 시행되는데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7일로 격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종전 자가격리가간의 경우 7+3 제도로써 확진자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경우 총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는데요.

변경된 자가격리기간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7일간 자가 격리하며 7일 이후 3일간은 출근이나 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미착용 시설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미완료자 자가격리기간 단축

접종미완료자의 경우 7일 건강관리 후 3일간 자율 격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보건소에서 이탈 관리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격리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기간 단축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등록이 되며 따로 자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6~7일 차에 pcr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7일간 격리를 하셔야 하고 6~7일 차에 pcr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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