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 중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 나 영업제한업종에 한해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기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의 경우 확인서의 위변조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위와 같이 각각의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3차 지급으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22년 1월중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처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등 해당 시군구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발급부서의 경우 각 시군구청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아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구비서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지자체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급절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는 시군구청 담당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집합금지, 영업제한등의 이행 사실 여부를 확인 한 후 발급 합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하셨다면 해당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출 유형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의 경우 22년 1월 중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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