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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by 재테크전문가v 2022. 1. 18.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중위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임차가구의 급여 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를 최저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고, 지역 급지 구분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취약계층의 최저 수준 보장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인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해마다 점차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 22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6%​까지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신청을 못했던 가구의 경우 올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추이

●2015~2018 : 중위소득 43% 이하

●2019 :  44% 이하

●2020~2021 : 45% 이하

●2022 : 46% 이하

 

 

2022년 중위소득 확인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2년도의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46% 이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임차급여와 수선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임차 급여는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가구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의 수선 한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9인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되며, 천원 단위 이하의 경우 절사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타 지역에 분리 거주하며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여야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연령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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