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신호 속도 위반 실시간 조회하기

by 재테크전문가v 2021. 12. 28.

운전자의 경우 신호와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요. 신호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2~3만 원의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될 경우 매우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신호나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갔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호 구간을 빠져나가야 하며, 붉은색으로 변경된 후 정지선을 넘었을 때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 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은 단속 경찰에 의해 직접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입니다.

 

1)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4) 자전거등: 3만 원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이며, 범칙금보다 각각 1만 원 더 부과가 됩니다.

 

1) 승합자동차 등: 8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7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5만 원

4) 자전거등: 3만 원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주행을 하다 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진입 시 타이밍이 안 맞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면 경찰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할게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먼저 경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검색포털에서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처럼 경찰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조회됩니다. 

 

이파인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은 사용자일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이후 로그인하시고 메인화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신호위 반건이 있는지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모바일)

상단에서는 PC를 통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는 어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하신 후 실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를 통해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에서 보다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어 위반을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1) 승합자동차 등: 1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12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8만 원

4) 자전거등: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 승합자동차 등: 14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13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9만 원

4) 자전거등: 7만 원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2022년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평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의해 쌓이는 벌점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운전면허

oyou4.tistory.com

 

자동차세 조회 납부 최신

12월에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은 달인데요. 자동차세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연초에 연납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납부

oyou4.tistory.com

 

겨울철 차량관리

12월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철 차량관리 방법을 미리 체크하시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

oyou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