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는 확진자가 감영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 동안 자택에서 치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택치료를 하신 분들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재택 치료자의 경우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게 됩니다. 즉 환자의 상태, 환경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이어야 합니다. 이번 1월 26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내용은 하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를 통한 재택치료를 하였지만 모든 인원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나 공기관 및 정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격리자 또는 가구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처럼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도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재택치료 대상자이고 상단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 해제일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즉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액
지원금의 경우 격리 시작 당시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표는 14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데요. 14일이 넘더라도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인이 7일 동안 재택치료를 하였을 경우 474,600 / 14 = 33,900 이므로 1일 33,900원 X 10일로 계산됨)
지금까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가격리기간이 확진자일 경우 7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위의 표를 토대로 1일 지원금을 계산한 후 격리기간을 곱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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