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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

by 재테크전문가v 2021. 10. 28.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이산화탄소는 물론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오염원으로 지정한 어떤 다른 온실가스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했던 미국은 CFC처럼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규제다.

 

미국의 규제 정책

국가적 차원의 이산화탄소 규제책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략 24개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주들과 협력해 자체적인 규제책을 시행해 왔다. 좀 더 많은 주들이 기후관련 법에 책임을 느끼며 의회 의원들이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입법안을 고지함에 따라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은 물론 많은 주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8년 3월에, 제110대 미국 의회는 기후변 화 문제가 담긴 195개가 넘는 법안과 결의안 및 수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존재하거나 조만간 등장하게 될 온실가스 배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오리건 기준(Oregon Standard)

오리건 기준

1997년 오리건주가 제정한 오리건 기준은 미국 최초의 이산화탄소 규정이다. 오리건 기준에 따르면, 오리건 주에 새로 설립되는 발전소들은 직접적인 감축이든 아니면 상쇄를 통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장 효율적인 복합화력발전소의 배출량보다 17퍼센트 낮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발전소들은 구체적인 상쇄 프로젝트를 제시하거나 기후 트러스트에 경감 기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기후 트러스트는 주법에 따라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막고 격리하거나 치환하는 프로젝트들을 집행하기 위해 창설된 비영리단체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

지역온실가스 감축계획

동해안 지역의 10개 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메 인,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기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으로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개발했다.

비록 2009년 1월이 돼서야 지역온실가스감축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만 배출 허가권의 첫 번째 경매는 2008년 9월에 열렸다. 10개 주의 할당량을 살펴보면 연간 대략 1억 7천1백만 톤에 달한다. 배출 총량제한은 처음에 회원인 주들 중에서 화석 연료를 이용해 주 전력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생산되는 에너지 용량이 25 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소에 적용된다.

2004년 이후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들의 경우에는 총량제한의 적용범위가 이보다 더 광범위해서 화석 연료가 연간 총 입열량의 5 퍼 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소까지 총량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범위를 더 확장해 다른 온실가스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 주들은 할당량의 최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입을 소비자 혜택 프로그램에 배당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슬라이딩 스케일(역주・임금, 물가, 세금 등이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방식)을 적용해 상쇄권을 이용할 때 시장 가격을 기초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할당권 가격이 낮을수록 상쇄권 이용에 제한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안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안

주 차원에서 제정된 미국 최초의 법령으로 주요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고 총량 제한에 불응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 아래서 캘리 포니아 주의 대기자 원국 CARB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감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고 강화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령 시행과 관련해 권고자 역할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시장 자문 위원회가 2006년 12월에 꾸려졌다. AB 32 법령을 시행할 때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 원국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기초한 강제적인 절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시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첫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경제부문을 사실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시킬 것.

둘째, 캘리포니아주에 전력을 처음 판매한 공공설비업체가 책임을 지는 최초 판매자 방식을 채택할 것.

셋째, 시간이 갈수록 경매되는 양이 늘어날 것이므로 무료로 제공되는 오염 허가권과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오염 허가 권이 결합된 할당제를 채택할 것.

마지막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를 촉진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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