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인데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나 법인사업자라면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등 모두 817만 명인 데요. 대상별로 부가세 신고 기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1. 7. 1. ~ 12. 31.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2021. 1. 1. ~12. 31. 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 2022. 1. 10(월) 06:00 ~ 2022. 1. 25.(화) 24:00
※ 01. 10.(월) ~ 01. 24.(월)은 매일 06:00~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 가능
※ 신고 마지막 날인 1. 25.(화)은 24시까지 신고 가능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화면에서 주요 내용을 실시간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의 미리 채움 서비스가 실시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예정고지/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월 12일(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 매입)
1월 14일(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정보가 제공됩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 하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 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 결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달라진 점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연간 공급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기한을 지켜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같이 체크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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