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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생에너지 인증서

by 재테크전문가v 2021. 11. 15.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는 1단위의 재생 가능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1단위는 대체로 재생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1메가와트의 전력을 뜻한다. 재생 가능한 속성을 지닌 이런 전력은 이후 따로따로 재생에너지 인증서로 팔린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한 전력이 1단위씩 생산 될 때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생 가능한 전력 발생량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품으로 분리하는 프로그램이 굳어졌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1. 재생에너지 발생이 생태계에 유익한 속성이나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내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재생에너지인증서.

 

2. 재생 가능한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력망으로 전달되면 전력망에서 이 전력은 재래식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과 일명 전자들의 '마력'으로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라가며 섞이게 된다.

 

세계적인 탄소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도 특성상 강제적인 시장과 자발적인 시장으로 나뉜다. 이 시장은 재생에너지인증서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시장이 아니라 가격대와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이 저마다 다양한 단편적인 시장들이 모여있는 형상이다. 우리는 먼저 강제적인 시장부터 살펴볼 것이다.

 

재생에너지인증서 강제시장

미국의 여러 주들이 에너지 회사들과 공익사업체들에게 매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를 시행해 왔다. 대체로 공익사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의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인증서 강제시장

 

첫째는 재생에너지원천을 자체 설립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전력망과 관련된 프로 젝트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 방법이며,

셋째는 재생에너지 발생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인증서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서너 곳의 주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규제를 받는 공익사 업체들은 이런 세가지 전략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생 에너지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인증서는 상품으로 판매 되는 전력처럼 지리적인 제약이나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지키는 가장 탄력적인 장치로 통한다.

 

총체적으로,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목표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런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주들 중 절반이 넘는 주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채택했고 최근 몇 년 간 많은 주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랑을 현저하게 늘려 왔다. 일례로, 콜로라도 주는 최근에 해당 주의 민영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의무화 조건을 2020년까지 소매 전력 판매량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늘렸다. 총괄해보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정책들은 2007년에 신재생에너지의 1천6백만 메가와트를 요구했다. 이대로 요구량을 완전히 채운다면 2010년까지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5천메가와트에 달 할 것이며 2015년에는 3만 2천 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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